사도법 시행령

[시행 2005. 5. 31.][대통령령 제18855호, 2005. 5. 31. 일부개정]


사도법 시행령


제1조(법 적용에 관한 고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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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도법」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시장 또는 군수"라 한다)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31>


제2조(개설허가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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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「사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월일·준공연월일·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사도의 개축·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계획도면

2.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

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1. 공사계획서

2. 경비예산명세서

3. 설계도(평면도·종단면도·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)

4. 구조검토서(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

5. 수리검토서(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

[전문개정 2005.5.31]


제3조(통행제한·금지에 관한 허가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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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31>

1. 구간과 기간

2.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

3.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

4. 기타 참고사항


제4조(사용료 징수허가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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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31>

1. 구간과 기간

2. 징수 범위

3. 사용료액과 징수방법

4. 기타 참고사항


제5조(표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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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

제6조(사도의 구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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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.


제7조(대장의 작성·보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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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
제8조(보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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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(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)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31>

부칙

부 칙<대통령령 제4704호, 1970. 3. 5.>
부 칙<대통령령 제18855호, 2005. 5. 31.>